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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며 1인 시위하던 전처 폭행' 남성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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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연합회, 피해자 전 남편 고소
"지난달 양육비 요구하던 전처 폭행 혐의"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찾아와 1인시위를 하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7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피소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피해자 손모씨는 3일 오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박모씨를 아동학대와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과물도매시장에서 양육비 문제로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손씨와 이를 촬영하던 기자를 폭행한 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고소장에 박씨가 이혼소송을 하며 면접 교섭 과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올라온 인물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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