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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6수 끝에 낙찰…"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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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공매 끝에 51억 37000만원 낙찰
이순자씨 등 '공매 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상황
명도 부담에 소송 공매 물건 매각된 경우 흔치 않아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과 자택 앞 골목(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이 6차례 공매 끝에 낙찰되면서 부동산 경매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 1643만원보다 2057만원 높은 51억 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매각금액은 감정가(102억3285만원)의 50.2%다. 매각허가는 다음 주 중에 나온다.

부동산 경매업계에서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 공매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현 소유자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라서다. 

게다가 공매의 특성 상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여 6차 공매 입찰도 유찰을 예상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낙찰된 전씨 연희동 자택 매각허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매각허가가 나면 30일간 잔금납부기한이 주어진다. 납부최고기한은 잔금납부기한보다 10일 정도가 더 주어지는데 만약 납부최고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잔금 납부 시 1000억원이 넘는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등의 헌법 유린,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부정부패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 당했다. 아울러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까지 1030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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