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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아들 마약밀수 징역형에 '유시민 조카'가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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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영화감독 신 모(38) 씨의 마약 밀수가 그야말로 ‘뒤늦게’ 논란이다.

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은 지난해 일이다.

그는 지난 2017년 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작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신 씨의 구속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유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21일 오후 몇몇 언론 매체에선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전 아들인 신 씨가 대마초 밀수로 구속됐고, EBS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검증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이 방통위를 통해 EBS 이사로 임명된 것은 지난해 9월이며, 당시 신 씨는 2심 재판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방통위 측은 EBS 이사 임명에 관한 규칙 등에 직계가족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유 이사장 ‘본인’의 결격 사유만 확인하고 임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일보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논란을 다룬 몇몇 매체는 유 이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라는 점과 자유한국당 의원과 과거 주장을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해 유 이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결격 사유가 분명한 유 이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도 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원 유세까지 했다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사 선임 무효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 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격 시비 논란이 일었다.

한편, 누리꾼은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댓글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유시민을 끌어들이냐”, “유시민 이사장이 탄핵당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로 언급되는 건 너무하다”는 등의 내용과 “왜 이제서야 알려진 것인가”, “그동안 왜 이런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나 ”, “유시춘 이사장도 자리를 사양했어야 하는 데 양심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또 한 누리꾼은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 JTBC ‘썰전’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언급한 사실을 떠올리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방송에서 “반 전 총장의 행보를 지켜보면 마음에 어떤 찜찜함이 남는다”며 “공유 재산을 사유화했다는 느낌이다. 유엔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이지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이 온 국민의 공유 재산을 ‘인 마이 포켓’ 해버렸다는 생각”이라며 “국적과 정파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칠 텐데…나 같으면 절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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