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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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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시장에서 전처 등 폭행 혐의
아동학대·공동상해 혐의로 고소장 접수
현장 찾았던 기자까지…피해자 세 명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이에 항의 방문한 전처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7일 서울 청량리에 한 시장 한복판에서 양육비를 달라며 항의방문한 전처 A씨와 해당 여성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함께 온 기자 두 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액과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박씨가 일하는 시장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동행했던 방송기자 등 2명도 박씨에게 폭행을 당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A씨와 취재기자 등이 피해자로 명시돼 있다.

고소장에는 박씨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약 8년 동안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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