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주식 양도세’ 확대…돈 번 개미도 과세 추진

보헤미안 0 707 0 0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이르면 내년 발표될 수도 있다. 지금은 개미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투자자의 0.2%인 1만명의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 방안에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검토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법상 ‘대주주’로 규정되는 투자자만 낸다. 대주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세율 20%가 부과된다. 보유 주식가치가 15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식매매로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세하는 반면, 주식거래 등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2021년까지 대주주 범위를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25%로 높이는 등 양도소득 과세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범위가 확대돼도 과세 대상은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개인투자자가 5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 남짓인 규모로, 여전히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상황에서 1989년 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춘 끝에 1999년에야 증권거래세가 완전 폐지되고 주식 양도소득세만 과세했다. 10년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병행됐다는 말이다. 세수효과 측면에서 보면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합한 전체 세수가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과거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경우보다 세수가 늘어났다.

이날 기재부가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비한 정지작업으로 읽힌다. 기재부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계산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손실난 부분을 이월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거래세 과세 합리화와 함께 양도소득세 개편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일본 등 주요국 사례 등을 참조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


온카888 

온카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