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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못 구하는 이유 있었네…'사재기'로 10억 챙긴 유통업자

마법사 0 360 0 0

보따리상에 의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절차가 강화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출국자들의 여행가방에 담긴 마스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마스크 301~1000개 이하는 간이수출신고, 200만원 초과이거나 1,000개를 넘으면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화장품 유통업체 M사의 대표 K씨는 얼마 전 돈방석에 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이 확산되자 재빨리 마스크를 사들인 후 매입가격의 2.5배로 되팔아 폭리를 취한 것. K씨는 매입한 마스크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신종코로나 공포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노린 중간 유통업자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마스크 제조기업 대표의 딸에게 1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다른 회사로 넘어갈 물량 200만장을 가로채기했다. 마스크 가격은 장당 400원에 구입했다. 리베이트 포함 총 9억원이 들었다.

물건을 확보하자 사겠다는 사람은 많았다. 또 다른 유통업자에 개당 600원의 마진을 붙여 1000원에 넘겼다. 판매금액은 총 20억원. 비용을 제외하고도 10억원을 넘게 벌었다.

K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공장에) 돈을 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며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이면 이런 기회도 사라진다"고 소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K씨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며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알려달라"며 언성을 높였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6일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고 마스크나 손세정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의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도 일정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는 의무가 생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4만원에 판매하던 100개들이 마스크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사재기 행위를 단속 중이다.

정부가 마스크 등 개인위생 물품에 대한 사재기를 집중 단속함에 따라 K씨같은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유통업자까지 적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해 신고된 생산·보유·거래 물량에 변화가 클 때 현장단속에 나선다"며 "중국 등 해외로 반출을 막았고 국내 수급도 파악한 만큼 마스크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마스크를 과다적재한 실물이 있어야 하는 데다 미신고 생산, 거래를 걸러내기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 유통업체 관계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중간유통업자와 병행수입업자부터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이들도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빠져나가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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