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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가수 '듀스'의 멤버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법정에서 김 씨의 사망원인이 된 동물마취제는 마약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김성재 전 여자친구 A씨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B씨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근무하며 김성재에 대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사람이다.

[SBS 제공]

故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내가 무죄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 하는데 B씨가 이를 독극물인 것처럼 인터뷰 등에서 언급해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비쳐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서는 졸레틸이 마약인지, 독극물인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B씨 측 대리인은 "A씨는 본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기를 졸레틸이 독성이 있고 주입한 양이 치사량 한계가 있는 듯 주장한 건데 이는 (민사) 소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측의 '졸레틸이 당시부터 암암리에 마약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주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B씨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학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A씨를 지목해 피해를 입힌 것은 악성 댓글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학술적 견해를 밝힌 B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피해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당시도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된다는 증언이 있었고 판결문에 적시됐다"며 "백번 양보해서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도 1987년부터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했고, 그 약물이 지금도 성분이 같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B씨는 일반인이 아니고 약물학자 전문가"라며 "이런 분이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냥 악플러와 다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사건에 관여한 분으로서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은 소장을 접수하며 10억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약물학자로서 고의를 넘어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크다'고 기재했다. 이날 A씨 측은 종전 자료만으로도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며 증인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SBS 탐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 편 방송을 두차례 시도했으나 법원이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불발됐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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