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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교사 의혹' 강용석, 본인 고발한 변호사들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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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 믿고 고발..무고죄 해당"

'도도맘'과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으로 자신을 고발한 변호사들을 맞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본인이나 김미나씨, A씨 및 사건 자체에 대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한 적이 없다"면서 "언론 매체가 조작한 문자 메시지 내용만 막연하게 믿고 허위사실로 단정짓고 고발했다. 이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김씨를 부추겨 무고를 교사했다며 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강 변호사가 김씨로 하여금 김씨의 상해 사건 가해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씨가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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