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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록’ 화장실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해결책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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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사회 곳곳에서 간접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단속대상이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고충을 파악,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법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법망이 촘촘해지는 사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다. 오피스텔과 세대수가 적은 원룸이다. 해당 주거지들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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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성인(19세이상)간접흡연노출률·그래프2.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 /사진=질병관리본부·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캡처

■ 간접흡연 경험 낮아졌나?...피해 ‘여전·심각해’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도와 피해 정도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른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간접흡연 노출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 특히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의 경우 2013년 10.9%, 2014년 10.7%, 2015년 8.2%로 줄어들었다. 수치가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다소 다른 현상을 지적한다. 지속해서 감소한 간접흡연 노출도와 달리 피해 관련 민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4년 다소 감소하는 듯했지만 2015년에 들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이처럼 통계가 담지 못하는 피해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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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가 원룸 앞, 버려진 담배꽁초들이 가득하다·층간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글 /사진=fnDB·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법의 사각지대 오피스텔·원룸...‘피해 목소리 짙어’ 

주거지에서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짙어지고 있다.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과 원룸은 간접흡연을 예방할 대안조차 없다.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김모(32·여)씨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옆집에서는 아예 대놓고 집에서 담배를 태운다”며 “주말마다 환기한다고 현관문을 열어 놓는데, 복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짜증이 솟구친다”고 말했다. 


윤모(28·여)씨 역시 “진짜 민폐가 따로 없다”며 “심지어 휴게공간이 있는데도 집에서 피우는 거 같다. 자기 집 환풍기만 틀면 다인가. 그 집 때문에 다른 사람은 화장실 환풍기를 24시간 돌려야 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일명 ‘담배와의 전쟁’을 겪는 이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자취 12년 차 고모(33)씨는 “원룸을 옮겨 다닐 때마다 담배 냄새는 피할 수 없었다”며 “한번은 담배 냄새 때문에 화재경보기가 울린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단에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했지만 피는 사람은 계속 피더라. 이제는 포기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는 세대주의 피해는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다. 베란다로 담배 냄새가 심하게 올라온다”며 “담배 냄새 때문에 빨래를 말리기도 힘들 정도다. 층간 흡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고충을 겪는 것은 흡연자와 관리인도 마찬가지다. 


원룸에 거주 중인 흡연자 정모(26·남)씨는 “일부 흡연자 때문에 모든 흡연자가 욕먹는 상황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1층에서 피워도 담배 냄새가 올라온다고 한다”며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오피스텔 관리인 A씨는 “협조문을 붙이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며 “몇 년 째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집을 하나하나 방문해 찾을 수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대부분 아래층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옆집에서 환풍기를 통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오피스텔의 경우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소통에 애를 먹을 때가 많다”며 “입주자한테는 죄송하지만 환풍기를 틀어달라고 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 전문가 “사적 공간 침해라는 우려 있어...인식개선 필요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규제가 사적 공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사적 공간에서 행해지는 흡연은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며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또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의 용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이는 사무용으로 이용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이상 되는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선 법적 규제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 공간 침해’라는 규제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무엇보다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나의 흡연이 타인에게 미칠 피해를 인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인식의 개선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캠페인 혹은 대국민 교육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너는 너의 집에서 담배를 피지만 위집 혹은 아랫집에는 1살짜리 아이가 살고 있다’식의 캠페인 문구가 큰 호응을 얻었다”며 “‘집에서 피지 마라’식의 표현보다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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