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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흠집 났다" 돈 뜯어낸 렌터카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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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차례 9600만원 갈취【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손님들로부터 렌트 차량을 반납받으면서 차량에 흠집이 났다며 수리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27)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C(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26)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경기 수원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량 앞뒤 범퍼 아래나 문 아래쪽 등 손님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부분에 이미 있던 차량 흠집을 렌트한 손님이 운행하다 발생한 것처럼 말해 수리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나이 어린 손님, 여성, 중국인 등을 상대로 차량을 렌트한 뒤 거짓으로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휴차료 등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80차례에 걸쳐 96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오히려 민사 문제라고 항의하면서 경찰의 개입을 차단하고, 신고와 항의가 지속되자 상호와 장소를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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