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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에

재판부 "이유없다"며 기각

잠든 아내와 도망치는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일러스트=정다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12일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저항도 하지 못한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56)와 딸(2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평소 자신을 무시해 아내와 딸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이씨는 먼저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잠에서 깬 아내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가 거실에서 끝내 살해한 이씨는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딸도 신고할까 두려워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범행 후에도 사흘째 집에 머물러 있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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