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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보다 안전하고 이율 높다는 말 믿고 계약"서울남부지검 전경.(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종홍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12일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 등 상품 판매자들과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상품의 위험성을 고의로 감췄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이율이 높다는 말에 PB를 믿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를 밟았으니 다음은 민사소송 단계"라며 "모집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추가 고소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펀드 운용 때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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