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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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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청 기간제 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알선수재)로 A씨를 구소기소했다. 사진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뉴스1 DB © News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기간제 직원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남 순천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알선수재)로 A씨(58)를 구소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1월과 5월에 B씨에게 3000만원, C씨로부터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직책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채용시켜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 말 이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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