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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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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동료 교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교육부의 재심의 끝에 해임됐다. <본지 2019년 12월 5일자 28면 참조>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14일 A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이달 초 A교수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결과다.

교육공무원 징계령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A교수는 지난 3월 외국인 객원교수와 단 둘이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기숙사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허벅지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A교수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정직 3개월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낮은 단계다.

이에 전북대 학내 구성원들은 "징계가 아니라 휴가 수준의 경미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북대는 A교수가 피해 교수와 합의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직위해제 요건이 소멸됐다"며 학교로 복귀시켜 논란을 산 바 있다. 앞서 성추행 사건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 교수를 피해 교수로부터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줬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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