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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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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련 법에 따른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을 이날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신천지교회 측이 밝힌 시설과 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 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945건이 접수됐다.

이 지사는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를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신천지 측에 세부 자료 제공을 거듭해서 요구했다.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도내 신천지 신도는 2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2명이 확진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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