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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 형집행정지 사례가 나왔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수용자 A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A씨가 방문했던 외부 병원의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A씨를 재수감할 경우 구치소 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즉시 석방됐다.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최근 발목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을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 생활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는 검찰의 허가를 받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구구치소는 간호사의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직후 해당 병원에 다녀온 이 남성 수용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대구지검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교정시설로의 감염 확산 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협의해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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