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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속인 뒤 12만 위안(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중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보내려고 방역마스크를 사려던 B씨는 약속한 물품을 받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속였다”며 “마스크가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대면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유사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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