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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값 15배 뻥튀기한 업체 세무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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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마스크 대란을 야기한 일부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3일 자체 현장점검과 식품의약처 등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조사팀 52개, 조사요원 274명을 투입해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외에도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 마스크 사재기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브로커조직 3개다.

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보따리상과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받거나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나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고가로 판매했다.

또 사재기·폭리 등 행위로 마스크 대란을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유령회사 등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 일제점검을 통해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52개 조사팀에 조사요원 274명을 전격 투입키로 했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를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그 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한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 혐의 조사 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 탈루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3일 오전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에는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와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SNS·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과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공적 공급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업체는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업체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와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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