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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선거구 하루만에 뒤집었다...세종 쪼개고 군포는 통합

심재철 미래통합당, 이인영 민주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선거구획정안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304


여야가 21대 총선에서 세종 선거구를 2개로 나누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획정안에 4일 합의했다. 서울 노원과 강남(각 3곳), 경기 안산(4곳)과 화성(3곳) 등 당초 변동안이 제시됐던 다른 지역들은 현행 의석 수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심재철(미래통합당)·유성엽(민생당) 등 원내대표 3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자체 마련해 온 획정안이 “법 규정 역행”이라며 돌려보내고 추가 협상해 결론을 냈다.

인구 기준 하한은 획정위가 기존에 제시한 13만6565명에서 13만9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한 역시 27만8000명으로 획정위 초안(27만3129명)보다 높였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김세환 획정위원장에게 “인구 상하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전 선거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 정한 “조정 최소화” 방침을 구체화했다.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획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선거구 수(253곳)를 20대 때와 같게 유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부담스러운 선거구 조정을 회피하려고 한 결과다. 이를 위해 여야는 선거법을 개정, 21대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외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분구가 예정된 강원 춘천·전남 순천과, 반대로 분구가 무산된 경기 화성 등 세 지역이다.

여야는 획정위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한다”는 기준을 줬다. 읍·면·동 단위까지 쪼개 선거구를 설정하라는 뜻이다. 이어 “21대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획정위에 5일 오전 9시까지 새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획정위에서 여야 합의 기준을 토대로 획정을 해 내일(5일) 국회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획정위 자체안 선(先)제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정을 거쳐 여야가 막판 기준 마련에 겨우 합의했지만 일각에선 “법을 고치면서까지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서슴치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읍·면·동 분할을 선거법을 개정해 강행하기로 해서다. 각 시·도별 의원 정수는 경기(-1), 세종( 1)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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