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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결국 법사위 통과..."참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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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런 결과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했다"면서 "5일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의 반대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직권으로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안에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적었는데 렌터카 영업은 (플랫폼운송사업이) 어렵냐는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차량을) 렌트해서도 '타입 1'(플랫폼운송사업)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며 "국토위원장, 여야 간사와 상의했는데 자구 수정에 이의가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 방식도 포함시켜 '타다'의 영업 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반대로 이철희 의원은 "국토부가 더 타협을 중재한 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채이배 의원은 아예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체계 문제로 봐서 의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며 표결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 전통"이라며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현재 영업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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