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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거절…'신천지 120억' 안받는 이유엔 빚 걱정도

보헤미안 0 322 0 0

(대구=뉴스1)  6일 오후 대구 남구청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20.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써달라며 기부금 120억원을 여러 모금기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연이어 거절당했다.

거부 이유 중 하나로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따지는 법적 분쟁시 기부금이 정부의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활동 등에 사용한 돈을 신천지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결국 모금회 측이 기부금을 다시 정부 등에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6일 신천지 측으로부터 기부금과 관련한 문의를 받아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측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기부금을 전달받기로 한 대구시가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희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십시일반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정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안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천지는 120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이 돈은 공동모금회 중앙회에 20억, 대구공동모금회에 100억이 전달될 예정이었지만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기부금을 받지 않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동모금회는 신천지와 협의를 통해 기부금을 반환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신천지 측이 원하는 목적대로 기부금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다"며 "이에 신천지 쪽의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돌려주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 정서 외에도 120억이라는 거액의 기부금 전달이 거절되는 이유에는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방역활동에 쓴 거액의 세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이다.

정부도 신천지 측에 대한 구성권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가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만약 구상권이 인정된다면 기부금은 구상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기부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신천지 측의 기부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감소돼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한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기부금은 정부·지자체가 신천지에게 받아야 할 돈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금회 등이 받은 돈은 결국 국가 소유가 된다. 정부 측이 이 돈을 받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금회 측에서 120억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정부 등이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거라고 신천지 측에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기부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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