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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전 3~4월 서울 '밀어내기 분양' 쏟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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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곳 4월 내 분양 시도..변수 많아 유동적
이달 말 '르엘 신반포' '호반써밋목동' 분양 예정
최대어 둔촌주공 분양가 협상 난항 '불투명'
상계6구역·흑석4구역·수색6·7구역 등 속도전
코로나 위험에도 총회..상한제 연기 요구 커져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올해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이 정부의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분양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전에 '분양 밀어내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서울에서 청약에 들어간 단지는 강서구 마곡9단지(3월 16일 청약) 한 곳뿐이다.

1월 청약시스템 이관 문제로 한 달 가량 개점휴업 한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인 분양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주요 단지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어 3~4월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전 3~4월 분양에 나설 서울 아파트 예정 단지는 12~15곳 정도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총회 개회 어려움 등의 변수가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다.

우선 3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와 양천구 신정동 '호반써밋목동' 등이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를 재건축해 짓는 '르엘 신반포'는 작년 11월 단지 바로 옆에서 공급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3.3㎡당 평균 4891만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정뉴타운 신정2-2구역을 재개발해 407가구(일반분양 240가구)를 짓는 호반써밋목동은 신규 공급 부족 우려가 높아진 양천구에서 이뤄지는 분양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단지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견본주택을 열지 않는 대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예정대로 이달 말 분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중 분양 예정 단지 중 한 곳인 '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코로나19 여파로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인 시티건설 관계자는 "외부적 요인을 감안해 분양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에는 더 많은 단지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강동구 둔촌1동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수색 6, 7구역, 노원구 상계6구역,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은평구 역촌1구역 등도 4월 말까지 분양에 나서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1만2032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인 '둔촌 주공'은 현재 분양가 문제 때문에 4월까지 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건축 조합측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반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3.3㎡당 3550만원을 요구하는 반면 HUG는 2970만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노원구 상계6구역 조합과 동작구 흑석3구역 조합은 각각 지난달 26일과 28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4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분양 채비에 들어갔다.

흑석3구역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2813만원으로 정하고 HUG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작년에 분양한 사당3구역 이수푸르지오 더프레티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은평구 수색7구역(21일)과 수색6구역(28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30일) 등도 이달 중 조합원 총회를 갖고 4월 분양을 위한 막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조합원의 20% 이상이 꼭 참석해야만 총회가 열릴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경우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수를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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