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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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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70대 뇌병변장애 여성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외출한 사이 여성이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자 법원이 간병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요양보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송명철)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집주인인 B(70·여)씨를 혼자 남겨두고 1시간 20여분 간 외출했고, 그 사이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넘어지면서 8주의 상해를 입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활동을 보조해 낙상 사고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벌금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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