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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언주, 산자위→행안위 변경추진.."탈당 전 징계절차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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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 국회의장 신청, 의장이 승인하면 상임위 변경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에 참석하기위해 국회 로텐더홀에 들어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개편안과 검겅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 차원의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활동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이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상임위 소위원회는 굵직한 산업관련 법안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만큼 이번 상임위 변경은 징계 성격이 짙다.

현재 산자위엔 바른미래당 의원 3명(김관영·김삼화·이언주), 행안위엔 권은희 의원만이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바른미래당은 행안위의 인력보강 차원에서 이언주 의원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보임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반대, '손학규 찌질' 발언 등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을 제명해야한단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탈당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이 먼저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이 곧 탈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전에 사보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사보임 권한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있다.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상임위 변경이 완료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창원성산에 상주하며 4·3 보궐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원외지역위원장 등 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내 징계요구를 감안해 오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32815500475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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