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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위장전입 3차례…‘인사 기준’ 무너뜨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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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인선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7대 기준’을 적용하면 애초에 공직 후보자로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다. 2006년 문 후보자의 부인은 딸과 함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모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전학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학이 불발되자 하루 만에 광안동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지인이 이사를 하자 또다시 한달 만에 주소를 바꿨다. 세차례 위장전입이다.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청와대 인사 기준에 위배되는 부분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딸아이 전학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위장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의원들이 추궁하자 “그렇다”고 시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문 후보자 딸의) 친구 집에 한번 위장전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가면서 딸려간 것”이라며 문 후보자 가족의 위장전입 횟수는 “서류로는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공부하려고 문 후보자의 딸은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전학을 하려 했던 것”이라며 “진학률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설명을 따르더라도 ‘선호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점에서 ‘기준 위반’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정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서울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부분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22일 ‘7대 검증 기준’을 발표하면서 “해당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 청와대가 최 후보자를 지명한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추천·검증 책임자까지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며 인사·민정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 할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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