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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 2차가해' 윤서인, 2000만원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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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2000만원에 사과문 게시·유지..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2차가해 정당화될수 없다"

만화가 윤서인./사진=윤서인 SNS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평을 그린 만화가 윤서인이 피해자자들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3월21일 만화가 윤서인과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조정 결과가 성립됐다"며 "우리는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피해자측을 공동 변호했다.

이에 따라 윤씨의 만화를 올린 인터넷 신문 미디어펜과 윤씨는 사과문을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각각 게시 및 유지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윤씨가 웹툰이나 동영상 등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씨는 지난해 2월23일 미디어펜에 연재 중인 '윤서인의 미펜툰'에 한 남성이 딸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만화를 올렸다,

이를 둘러싸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희화화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윤씨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씨는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방남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측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31일 윤씨와 미디어펜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며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가 윤서인의 한 컷 만화로 인해 10년 전의 피해 순간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했던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해람 인턴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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