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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하라"…입국거부 18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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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입국 가능해지는 것은 아냐"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유승준(사진=연합뉴스)병역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단, 이번 소송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다툰 것이어서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본안 심리 없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심리불속행으로 결정을 내린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이 재상고 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씨 승소 취지로 확정됐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영사관의 조처가 잘못이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유씨의 한국 입국이 바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유씨가 비자발급 절차를 밟더라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다시 소송으로 다퉈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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