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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기에 보이스피싱 결합까지…檢,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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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기 피해 대처 및 구제 방안' 발표
'마스크 출고예정' 문자 보낸 뒤 악성앱 설치하게 해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범죄피해 법률상담팀 운영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맞물려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 유형에는 마스크 없이 허위로 돈만 가로채는 방법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13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각종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 유형과 대처 방안 등을 밝혔다.

법률상담팀에 따르면 주요 범죄 피해는 △마스크 구매 보이스피싱 △인터넷 광고 후 돈 가로채기 △제조업체 사칭 △제품 품질·성능 사기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결합하는 범죄유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내용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문의가 오면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속여 자금을 빼내는 수법이다.

이밖에 문자메시기로 속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메신저를 도용한 뒤 주변 지인에게 '마스크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한 뒤 돈만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도 있었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칭하기도 했다. 용의주도하게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제품 자체를 속이는 방식도 있었다.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마치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범죄도 있었다. 이는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상담팀은 크게 '송금 이전 단계'와 '송금 이후 단계'로 나눠 대처 및 구제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마스크를 약국이나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하고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 접속하면 검증된 마스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보통 시세보다 마스크가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상담팀은 밝혔다. 특히 SNS 오픈채팅방의 경우 사기를 당하면 범인을 추적하기 어려워 가급적 직거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온라인몰 중 오픈마켓(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가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업체 파악이 어려워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

거래를 할 시에도 판매자에게 사기피해사례가 등록돼 있는지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사기피해정보공유 서비스 더치트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사이트에 조회하면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검색할 수 있다.

또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메시지 안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 앱을 눌러서는 안된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송금을 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신고나 상담해야 한다.

관련 주무부처 및 각 시‧도에서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센터·서울시 사재기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있다.

특히 판매자가 주문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판매자로부터 주문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 가능하다.

또 범죄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하고,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중인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법으로 형사배상명령 신청 절차 진행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8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과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형사·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 가능 여부 및 형사 사건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한다. 고소 절차나 형사배상명령 신청 과정 등에 관한 안내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제때 보호받을 수 있도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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