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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속' 中진출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상 '스톱'

22일 유엔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단기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연장 가능성"
북한식당 입구 (단둥=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압록강 변의 한 북한식당. 입구 문이 잠겨있다. 2019.12.20. bscha@yna.co.kr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 유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작업이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크게 확산하면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경을 닫아걸었고, 중국 정부 역시 코로나19 퇴치에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동자 송환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접경지역과 중국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이나 선양의 공장·식당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중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접경지역 소식통은 18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북한 노동자 현황과 관련해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고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련 보고서 제출 시한이 임박한 상황임에도 많은 북한 노동자가 귀국하지 않고 중국 공장지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중국 등 외국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알려진대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접경지역의 북한 식당 일부가 문을 닫은 것을 제외하고는 공장 등에서 여전히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국으로서도 북중 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려 및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수요 등 다각적인 요인을 감안해 송환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미지수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냈지만, 대신 연수·학생 비자 등으로 나와 편법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오는 22일 이후 이런 문제점들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고, 북한은 중국에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강력한 국경봉쇄로 무역이나 밀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 송환 역시 당분간 어렵게 된 것이다.

접경지역 소식통은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국경 봉쇄 전 설을 쇠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갔던 일부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공장에 거의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공장은 가동 중이며 북한 노동자들도 일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춘제 연휴가 연장됐는데, 단둥의 경우 지난달 10일부터 방역 조건을 갖추면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다.

버스에 오르는 노동자들 (단둥=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 부근에서 단체로 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9.12.19. bscha@yna.co.kr

한편 단둥·선양(瀋陽) 등 일부 지역에 있는 북한 식당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식당 영업을 금지했다가 최근 들어 규제를 풀었지만 실제 영업에 나서는 북한 식당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세간의 이목이 줄어들었던 지난 1월 조심스럽게 영업을 재개했지만 춘제 연휴에 이은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문을 닫았다.

북한 종업원들은 식당 숙소에 머물며 영업 재개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연말에 중국으로 온 북한 사람은 한 달이나 석달짜리 단기 비자 소지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북·중 국경봉쇄가 한 달을 넘긴 만큼 한달짜리 비자 소지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국가이민국이 코로나19 방역 기간 외국인 비자를 2개월간 자동으로 연장해줬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소식통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때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자료를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문제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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