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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만취여성 성폭행 40대에 ‘무죄선고’…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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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본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이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신문DB일본 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여성이 성관계를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해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여성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남성이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SNS 등에서는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등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3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17년 2월 어느날 밤 20대 여성 A씨는 후쿠오카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스노보드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 A씨는 친구와 같이 처음 나간 이 모임에서 ‘벌칙음주’ 게임을 하다가 술을 여러차례 빠르게 마셨고, 결국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소파에 옮겨졌고, 얼마 후 같은 동아리 회원인 40대 남성 B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이어 또 다른 남성이 추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때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음식점에서 빠져나왔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B씨는 후쿠오카 검찰에 의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 형법 178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거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일으킨 상태에서 행해지는 성폭행’에 대해 준강간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2가지로 요약됐다. 첫번째는 ‘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가’, 두번째는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남성이 인지하고 있었는가’였다.

후쿠오카 법원 재판부는 첫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구토를 하는 동안에도 잠에 빠질 정도로 깊은 주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A씨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두번째 쟁점에서 법원은 남성의 손을 들어주며 전체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동아리 모임에서 성적인 행위가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은 안이한 생각으로 성관계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A씨로부터 분명한 거부의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A씨가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등 이유를 들며 “A씨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 26일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시민단체 ‘성폭력금지법을 만드는 네트워크’의 스도 유미코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마이니치에 “성폭력 재판에서 가해자가 ‘상대방이 싫어한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면 죄를 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고의성’ 여부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는 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오쿠무라 도오루 변호사는 “여성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검찰이 딱부러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며 검찰 측의 문제를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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