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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무증상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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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로 귀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입국 시 무증상자가 입국 후 유증상자로 판정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발열 및 증상 검사, 국내 연락 가능 번호 확인, 건강상태 앱 설치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무증상 상태로 입국한 뒤 증상이 발생하는 입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는 특별입국절차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허점을 막기 위해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를 논의 중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첫날인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기 71편으로 내·외국인 승객 6329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개인 연락처를 제출해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등 절차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방역 당국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체크, 건강상태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 필요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2주 동안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행정적 지원 등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국자가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지역 사회에 들어온 뒤 증상을 나타내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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