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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일하는 헬스클럽에서 여성 회원들을 무단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9)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광주 서구의 한 헬스클럽에서 여성 회원 여러 명을 몰래 촬영한혐의다.

조사 결과 헬스클럽 직원 A씨는 특정 회원 4~5명을 집중적으로 촬영, 동영상 형태로 저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의자가 느끼는 죄의식이 크지 않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성폭력이다"며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영상물을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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