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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한 소셜미디어.

신원을 알 수 없는 A 씨는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 등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말을 걸기만 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해 비밀스런 대화를 나눴다. A 씨를 추적하고자 대화를 나눴다는 경찰은 “대뜸 ‘박사’ 동영상이 있다며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사)방이 폭파되기 전에 받아뒀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지난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 판매해 논란을 빚은 ‘박사’ 조모 씨(26)가 20일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그와 일당들이 남긴 파렴치한 영상들은 여전히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포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거래상(?)들은 은밀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일단 트위터 등에 ‘#영상판매’ 등과 같은 평범한 해시태그를 달고 네이버 라인 아이디 등을 소개한다. 이들은 관심을 보이면 바로 대화를 건 뒤 흥정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찰은 “어린이나 10대가 나오는 50기가짜리는 6만 원이라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등 여러 번 거래한 티가 났다”고 했다.

이들은 미끼를 물었다 싶으면, 먼저 짧은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 등이 담긴 폴더 리스트를 보내서 유혹한다. 폴더 이름도 ‘박사야’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폴더에는 피해자 실명과 함께 S, A 등 알파벳도 적혀있다. 경찰은 “성 착취 물을 수위 별로 등급을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트위터 등 공개된 소셜미디어에는 절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곧장 “텔레그램 등에서만 얘기하자”고 한다. 여러 유료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놓고서 초대해서 “(돈을 보내면) 바로 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저장 직후에 바로 대화방을 없애면 흔적도 남지 않는다”며 구매자를 안심시킨다고 한다.

경찰은 조 씨가 운영했던 ‘박사방’을 최대 수만 명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박사방에서 거래해 파일을 확보한 이들 가운데 2차, 3차 판매에 나선 이들은 그 수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씨 일당이 대부분 경찰에 붙잡혔는데도 여전히 이런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방증이다. 경찰은 “이렇게 취득한 성 착취 물을 소지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파만 해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 착취 물의 2차, 3차 유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교육전문기관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물은 반인륜적인 범죄다. 이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면 함정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함정수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법적으로 함정수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경찰은 “조 씨 일당이 소지한 피해 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 조치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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