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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을 때린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차를 무면허로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골라 단속하는 현장을 본 직후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A씨는 운전면허 취득과 책임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할 목적으로 같은 국적 남성에게 중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를 붙잡으려던 의경이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광산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불법체류 태국인 B(35)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입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B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10분께 광산구 하남대교에서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차량(일명 대포차)을 몰다 차선 변경 중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5년 전 입국,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오전 4시50분께에도 광산구 신창동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C(25)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C씨의 친구 D(25)씨도 당시 'C씨를 체포하지 말라'며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 행위를 반복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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