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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다노출로 볼 수 있지만 음란행위 해당 확신 없어"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도로와 공원에서 옷을 벗고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3시59분쯤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19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동구의 한 공원에서도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매우 더웠고, 옷가지가 물에 젖거나 땀에 차서 이를 말리려고 한 것일 뿐 음란한 행위를 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하는 '과다노출'로 볼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관들의 수사보고 기재 등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A씨가 성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움직임이나 '자위행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동을 보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사람이나 사물 등을 의식해 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A씨가 행위를 했었던 당시 목격자들이 보통의 남성이었고, 성욕을 자극 받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일에는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2명이 A씨의 모습을 봤다고 기재돼 있지만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어떤 자극이나 느낌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행위를 할 당시 목격자가 신고한 시간부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이 3분 정도로 노출 시간도 길지 않아 보인다"며 "이에 A씨의 행위가 음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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