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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범죄 방조자까지 수사…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

'n번방 운영자·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원 답변…"경찰 모든 역량 투입"

여가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할 것"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경각심 제고"

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0.3.19 stop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악질적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이에 가담·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방조자'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해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검거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조사를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경찰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은 24일 오후 현재 5건이다. 지난 19일 청원이 시작된 이래 이들 청원에 참여한 총인원은 500만명이 넘는다.

민 청장의 답변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 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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