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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결국 변호사 없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주빈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법무법인 오현 소속 A변호사는 1회 조사에 한해 조주빈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A변호사는 이날 9시50분쯤 검찰에 나와 조주빈에게 사임계 접수를 고지하고, 간략히 면담만 진행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오늘은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변호사는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조주빈 가족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았고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으로 우선 접견을 부탁하였다"며 "선임계 제출 후 접견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바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 및 관세범죄전담부(형사11부) 등 4개부서로 이뤄진 TF를 꾸리고,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나 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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