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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예외적 공개 결정

꼭두각시 0 377 0 0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사상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심의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과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는 한편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형사11부를 포함한 4개 부서 21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TF는 조씨가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전부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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