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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채용 청탁' 오수봉 전 하남시장,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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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산불감시원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와 시청 소속 공무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비서실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오 전 시장은 하남시 산불감시원 채용 관련, 청탁 받은 13명을 시청 인사부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1월22일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을 총괄한 하남시 소속 한 공무원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당시 공개 채용한 산불감시원 30명 가운데 23명이 부정청탁에 의해 채용됐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사건이 터진 후 '감사실 조사결과 쪽지를 준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산불감시원 채용과정에 무더기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시가 자체로 벌인 조사에서 발각된 합격자 23명에 대해 전부 '합격취소'를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수봉 전 하남시장에 대해 징역 1년, A과장은 징역 8월, C전 비서실장과 B팀장에게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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