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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3만7652원 이하에 100만원

보헤미안 0 294 0 0

ㆍ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ㆍ3월 건보료 합산 ‘소득 하위 70%’
ㆍ3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6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범정부 회의를 열고 대상자 기준을 확정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의 경우 25만4909원 이하가 대상자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이 100만원이다.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현금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5월 중순 전후로 계획돼 있다.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의 절차를 고려한 일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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