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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소득하위 70%.전국민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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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급 대상과 지급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되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주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지급한다.

소득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하자로 구체적으로는 1인가구 기준 월 2,635,791원, 2인가구 기준 월 4,487,970원, 3인가구 기준 월 5,805,866원, 4인가구 기준 월 7,123,761원, 5인가구 기준 월 8,441,657원, 6인가구 기준 월 9,759,552원이다.

이는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 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해당되며, '현금성 지원' 형태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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