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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붕어빵 부부 접촉 30대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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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하고 2차례 편의점 다녀와목포시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25일 버스터미널 특별방역에 나섰다.(목포시 제공)/뉴스1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목포에서 붕어빵 노점상 부부가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이들 부부와 접촉한 30대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해 보건당국이 경찰에 이 남성을 고발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38)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시는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80조에 근거해 고발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붕어빵 노점 부부의 가게에서 붕어빵을 구매해 접촉자료 분류됐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덜 26일부터 4월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10분쯤과 2일 오전 6시50분쯤 2회에 걸쳐 집 앞 편의점에 들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달 31일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B씨(58)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7번 확진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됐었다. 하지만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3시30분까지 집 근처 공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목포시의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국내발생 56명, 해외입국 127명 등 모두 183명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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