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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n번방' 사건 송구..."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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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조치다.

원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됐었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단,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한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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