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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한 충남도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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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충남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뉴스1
(논산=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충남도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A의원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1일 같은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모임에 참석해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1명은 24만원, 1만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명에게는 33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는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lby7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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