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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갑질 의혹' 전 제대장, 징계위서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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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징계위원회 열고 처분 의결
경징계 중 견책…승진 기간 제한 등
제대원 대상으로 폭언, 성희롱 의혹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울경찰청 기동대의 한 제대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전 제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폭언 등 갑질 논란으로 감찰을 받은 전 서울경찰청 제대장 A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견책은 경찰 인사규칙에 따라 승진 제한 기간을 두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갑질 의혹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이 의결된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A경감은 지난해 서울경찰청의 한 기동대 제대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제대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 1월말 A경감의 폭언 등 갑질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 해당 제대원 28명 중 24명이 전출을 하면서 갑질에 따른 집단 반발성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한편 갑질 논란 이후 A경감은 일선 경찰서로 전출됐으나, 아직 보직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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