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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간부, 만취해 주차하다 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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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직위해제 후 징계조치키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기강해이 빠져"

울산의 한 간부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감이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남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귀가했다. 당시 A경감은 동료 경찰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까지 갔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서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상대 차에 별 다른 이상이 없어 그대로 귀가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경감을 지난 4일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마친 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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