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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원주서 30~40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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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전경.

강원 원주지역에서 4·15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30~40대 2명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원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ㄱ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 45분쯤 원주시 우산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담장 벽면에 부착한 국회의원 원주갑 선거구 후보자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 47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어린이공원 담장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잡아 뜯어 훼손한 ㄴ씨(37)도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과는 무관하게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선관위와 협조해 현수막·벽보 설치 장소주변의 폐쇄회로(CC)TV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는 한편 순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한 사범은 철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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