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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서 음란행위 한 40대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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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 전력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등 3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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