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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어린 두 의붓동생에 칼부림…40대 여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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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안 돕는다" 앙심…심신미약 주장
재판부 "반성하는 태도 없이 범행 부인"
집안일을 돕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스무살 어린 두 의붓자매에 칼을 휘두른 4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무살 이상 어린 의붓여동생 두 명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새벽 4시10분께 의붓자매인 23살 B 씨의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자던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의 비명을 듣고 방에 찾아온 또 다른 의붓동생이자 B씨의 친언니인 25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A 씨에게 저항하면서 부친의 방으로 도망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부친과 한집에 살던 B 씨가 평소 집안일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추석을 맞아 해외에서 잠시 귀국하는 C 씨를 위해 방 청소를 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심하게 다퉜고, 이 일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장기간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부작용으로 기억장애와 폭력적 행동이 생기는 탈억제적 행동 증상이 발현됐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B 씨는 목 부위 오른쪽 정맥을 다쳐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됐고, C 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해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판시했다.

또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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