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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해 10억원 번 40대 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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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M 네번째 OST '워하트t' 앨범 자켓. (엔씨소프트 제공)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유명 온라인 RPG 게임 '리니지'의 악성 프로그램를 유통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1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10억3400만원을 추징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국내 NC소프트사가 개발한 RPG 게임 리니지를 통해 2011년 3월~2017년 5월 중국 청도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그에 필요한 인증코드를 유통, 1만6063차례 걸쳐 총 10억3434만9132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게임실행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게임 상, 캐릭터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해당기간 동안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인증코드 등 최대 3만원씩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김 판사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 시킨점, 범행기간이 길고 규모도 상당한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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